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의 민사소송 (문단 편집) == 소송의 개시 == 소송의 제기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하는데 소장(訴狀)을 소지(所志) 또는 소지단자(所志單子)라 하고 소지를 제출하는 사연을 발괄[白活]이라 하며 양반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제출하는 소장을 단순히 단자(單子)라고 하였다. 소지에는 주소·성명·청구취지·연월일을 기입하는 일정한 서식에 따랐다. 조선 초에는 소송 자체를 줄이기 위한 단송 정책이 추진되어 소송의 제기는 일정기한 내에 해야 하도록 법제화했다. 이것을 과한법이라고 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소 기한을 일컬어 송한(訟限)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분쟁발생 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이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누구도 다툴 수 없었으며 송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다시 5년 내에 소송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외로 토지·가옥·노비의 경우에 도매(盜賣)당한 경우, 소송이 계속중이며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 유산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 소작인이 농지를 지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점유한 경우, 가옥의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고 계속 눌러사는 경우는 이를 일반사건과는 다른 중대사건으로 보아 송한의 제한없이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단 이러한 기한은 너무 짧아 폐단이 있었기에 중종 대에 이르러 한 차례 정소 기한을 완화하어 30년으로 연장하였다. 따라서 조선 중기에는 30년이 지난 것은 청리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조선 후기 속대전에서는 대한과 소한으로 나누어 각 60년과 30년을 소송기한으로 삼았다. 또한 조상의 전민을 독점, 또는 도매 당한 경우, 도망친 노비에 대한 소송엔 기한을 두지 않았다. 원고가 소지를 제출한 다음 피고가 출정하여 응소하는 소지를 제출함으로써 정식으로 소송이 개시되었는데 이를 '''시송(始訟)'''이라 하고 피고가 제출하는 답변서로서의 소지를 시송다짐(始訟侤音)이라고 하였다. 소송의 제기는 원고의 자유이지만 피고의 소환은 의무이며 피고가 3, 4차에 걸쳐 응소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관령(官令)으로 강제로 소환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